정부지원 교육
고용보험환급제도란?
사업주(대표자)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
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
사업주지원훈련 이라고도 합니다.
※ 관계법령 : 고용보험법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
※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지원대상
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, 환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·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- ·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채용하여 고용보험이 취득 예정이어야 합니다.
지원절차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지원금을 신청
1.지원금 신청방법
1)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
-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- 기업 회원가입 >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> 비용신청
② 오프라인 신청
·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(훈련비용지원부) 오프라인 (우편, 팩스 등) 제출
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-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,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
- ※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(결제)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.
[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]
[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]
2. 지원금 지급기준
구분 |
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 |
수료 인원 |
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|
미수료 인원 |
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 |
- ※ 훈련비지원금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(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)
- ※ 미수료시 지원불가이나, 진도율 50~80% 는 차등지원
지원내용
연간 지원한도액
-
사업주가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비지원금
수료한 1인당 = 원격훈련 지원금×훈련시간×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×조정계수
- 원격훈련 지원금 : 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’ 에 따름
- 훈련시간 : 과정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훈련시간
-
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
기업구분 |
위탁훈련 지원율 |
직무법정훈련 지원율 |
우선지원대상기업 |
90% |
50% |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|
80% |
40% |
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|
40% |
20% |
- 조정계수 : 조정계수는 해당훈련과정과 유사한 훈련(NCS소분류 기준)의 공급정도에 따라 결정하되,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※ 기업규모(대규모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) 문의 : 근로복지공단 (☎ 1688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