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교육

다양한 정부지원 교육을 소개합니다.


고용보험환급

정부지원 교육

고용보험환급제도란?

사업주(대표자)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지원훈련 이라고도 합니다.

※ 관계법령 : 고용보험법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등
※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
지원대상

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, 환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절차

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지원금을 신청

1.지원금 신청방법

1)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
온라인(HRD-Net)으로 신청하는 경우
  •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  • 기업 회원가입 >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> 비용신청
오프라인 신청
·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(훈련비용지원부) 오프라인 (우편, 팩스 등) 제출

2)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

  •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,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
  • ※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(결제)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.
[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]
[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]

2. 지원금 지급기준

구분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금액
수료 인원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
미수료 인원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%

지원내용

연간 지원한도액

훈련비지원금

수료한 1인당 = 원격훈련 지원금×훈련시간×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율×조정계수

※ 기업규모(대규모기업, 우선지원대상기업) 문의 : 근로복지공단 (☎ 1688-0075)

TOP